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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527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임실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임실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 3명 이상
④ 군수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임실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개최 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내용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명의 조사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ㆍ자연지명ㆍ인공지명 등 모든 지명을 포함하여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복합호칭 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임실군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을 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