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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526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19-08-01공포 2019-08-01공포번호 24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도세와 군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군세(담배소비세, 주민세 중 균등분, 지방소득세 중 특별징수분,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를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우수납세자”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실납세자로 법인 1천만원, 개인 2백만원 이상의 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선정기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실납세자 및 우수납세자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일 것
2. 선정 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결손처분 및 징수유예가 없을 것
3.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

제4조

선정방법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1.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정
2.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납부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산추첨으로 선정
3. 우수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임실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제5조

지원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상품권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2. 우수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가.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우수납세자 인증서 교부
나. 군 홈페이지 등에 성실납세자 등 명단 공개(동의자에 한함)
다. 군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1년간 면제 또는 유예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창 또는 지원

제6조

명부관리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를 별지 제2호서식의 명부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선정취소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탈세 또는 체납 등으로 제3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군수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취소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