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 방지 및 지역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 방지 및 지역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서산시에서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각종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서산시에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서산시장이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공공갈등진단”이란 공공정책 결정 이전에 정책을 사전 분석하여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갈등전개 양상에 따라 관리방법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조사ㆍ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① 예방과 해결의 적용대상은 서산시(이하“시”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공공갈등으로 한다.
1. 시정 공공갈등 : 시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공공갈등
2. 그 밖의 공공갈등 :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갈등
② 적용대상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 공공 갈등관리계획을 수립ㆍ추진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주요정책을 수립ㆍ추진ㆍ변경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시민, 서산시의회 의원(이하“시의원”이라 한다), 관계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공공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공공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공공갈등이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인 간의 신뢰회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업추진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는 공공갈등을 진단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갈등진단표와 별지 2호서식의 공공갈등기술서를 작성하여 갈등관리 담당부서(이하“총괄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해야 할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이전
2.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해당 자치법규 제정 또는 개정 계획 수립 이전
3. 그 밖의 경우 : 공공갈등을 인지하였거나 발생한 시점
③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공갈등진단표 및 공공갈등기술서는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또는 갈등전문 기구의 의견을 참고하여 갈등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사업부서와 갈등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④ 사업부서는 제3항에 따라 소관 업무가 갈등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공갈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갈등관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한다.
① 시장은 주요정책 등을 수립ㆍ시행 또는 변경할 때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ㆍ판단될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공공갈등영향분석서(이하“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공 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공공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공공정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공공갈등 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3.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4.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5.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6.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절차
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공공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시장은 시의 공공갈등 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산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2.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정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공공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
4.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여부 심의
5.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6. 갈등관리 전문가 및 전문기관 추천
7. 그 밖에 시장이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 복지문화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한다. <개정 2019.12.18., 2024. 6. 1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민단체,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3.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의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제15조3항 및 제22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부서의 장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요시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사업부서에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 하여 20명 이내의 협의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위원은 시장이 해당 사안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소속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2. 전문가
3. 제11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
③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 전문가, 관련단체 등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 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갈등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관리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갈등의 조정 참여 등 자문에 관한 사항
2. 갈등관리 매뉴얼의 작성ㆍ활용에 관한 사항
3.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사항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항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 관리 실태를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은 공공갈등심의 또는 공공 갈등조정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 매뉴얼을 작성ㆍ활용할 수 있다.
위원회 및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워크숍, 토론회 등)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