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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522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3-09-18공포 2023-09-18공포번호 18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거주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등의 교통복지 증진과 이동권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1., 2023.9.18.>
1.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노인 등”이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7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단, 유족은 수권유족 1인에 한한다.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단, 유족은 수권유족 1인에 한한다.
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단, 유족은 수권유족 1인에 한한다.
사.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ㆍ청소년
3. “충남형 교통카드”란 노인 등이 시내버스를 이 조례에 따라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산시장이 노인 등에게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4. “할인요금”이란 노인 등이 충남형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할인받은 시내버스 요금을 말한다.
5.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등의 교통편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요금할인을 비롯한 대중교통 이용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를 근거로 수립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대중교통을 지원 받는 노인 등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1.>
④ 대중교통운영자는 대중교통 이용지원사업에 협력하고, 노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1.> [제목개정 2022. 4. 1.]

제4조

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시내버스 요금할인 지원 대상과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을 할인 받으려는 자는 시내버스 탑승시 시장이 지정하는 충남형 교통카드(이하 “교통카드”라 한다)를 사용해야 한다.

제5조

교통카드 발급

① 제4조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은 신청한 사람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제7조

할인요금의 청구

① 시내버스운송사업자가 노인 등의 시내버스 할인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시장에게 할인요금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할인요금 청구서를 받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구서나 증명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사항을 즉시 보완해야 한다.

제8조

지원 중단 등

① 시장은 교통카드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내버스 할인요금을 과다하게 보전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이 조례를 근거로 수립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교통카드 사용자나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게 「지방재정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요금할인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읍ㆍ면ㆍ동장에게 요금할인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요금할인 대상자가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이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

적용규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