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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89521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19-08-01공포 2019-08-01공포번호 13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자동차 운전면허증 전부를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스스로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실효되는 것을 말한다.
3. “스마일 실버”란 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용 표준형 실버마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일반운전차량은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제5조

교통안전 교육 등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6조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인 스마일 실버를 제작ㆍ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중교통요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1. 제1종 면허 : 10만원
2. 제2종 면허 : 1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시장의 확인을 받은 고령운전자로 한다.

제8조

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지원금을 받은 자진 반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결정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