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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9519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19-08-01공포 2019-08-01공포번호 13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서산시 주요정책의 결정ㆍ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표함으로써 정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대상 시책에 대하여 추진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주관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실명제 대상 시책을 담당하여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시민신청실명제”란 서산시민으로부터 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정책 실명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신청받아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5.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시정현안이나 대규모 예산투입사업 등 서산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 시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여러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정책
2. 시설공사 및 전기ㆍ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전체 예산 규모 10억원 이상의 공사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4. 여러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의 제정과 개정
5. 시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신청된 사업 중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
6. 그 밖에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정책의 내용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한다.

제4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대상사업 선정, 점검 및 운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는 「서산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른 서산시 업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

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공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등록번호를 매긴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산시청 홈페이지(이하 “시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표하고 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대상사업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7조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기준으로 대상사업의 추진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사업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총괄부서에 변경된 사업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대상사업의 변동사항이 통보되면 공표된 대상사업 현황에 반영하고, 정책실명제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정책실명제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수당

시장은 서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