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천시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89518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3-10-27공포 2023-10-27공포번호 19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 체육진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선수”란 제6호의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4.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5.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6.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ㆍ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육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체육진흥 목표 및 추진방향
2. 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의 진흥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3. 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전문체육의 진흥

① 시장은 전문체육 진흥과 전문체육인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실업팀 및 관련단체 등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유치 홍보 및 학술ㆍ학회 활동
6.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생활체육의 진흥

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의 체육활동의 생활화 운동
2. 생활체육 동호회와 관련단체 등의 육성 및 지원
3.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5.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유치 홍보 및 학술ㆍ학회 활동
6.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설치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제천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
3. 체육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
4.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ㆍ교육 및 연수
5. 스포츠산업 진흥의 시책 수립ㆍ시행 및 기술개발과 조사ㆍ연구사업 지원
6. 그 밖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8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1. 12. 10.>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제천시체육회장이 된다. <개정 2021. 12. 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시 체육업무담당국장, 제천시 교육지원청 체육업무담당과장, 제천시체육회(이하 “시체육회”라 한다) 사무국장, 제천시장애인체육회(이하 “시장애인체육회”라 한다) 사무국장
2. 위촉직 : 시 단위 기관ㆍ단체의 장, 경기단체 회장, 대학의 체육담당교수 등 시의 체육진흥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7.>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가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할 수 있으며, 임시회는 의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0.>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간사 등

①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 12. 10.>

제15조

수당과 여비 등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체육회 운영비 등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시체육회 및 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등 운영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시체육회 및 시장애인체육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체육회와 시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비용에 변동이 수반되는 경우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27.] [종전의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 10. 27.>]

제17조

지도·감독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 제16조까지에 따라 경비지원을 받은 시체육회, 시장애인체육회, 그 밖의 체육단체 등에 대하여 체육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지도,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7.> [제16조에서 이동 <2023. 10. 27.>] [종전의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 10. 27.>]

제18조

포상

시장은 시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삭제 <2023.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