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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516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4-08-01공포 2024-08-01공포번호 30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9.27., 2024.3.8.>
1.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 시설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 운동 시설, 문고,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 한 시설

제2조의2

공동이용시설의 수의계약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사용을 허가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8.]

제2조의3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등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익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 2.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도시재생활성화 활동 3. 지역홍보 및 축제 등 관련 활동 4. 문화 예술 등 단체 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해당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주민협의체ㆍ마을관리협동조합 등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위해 육성된 단체 3. 제9조에 따른 홍천군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체 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닌 자가 제2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3.8.]

제2조의4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절차 등

① 제2조의3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단체명,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소, 등록증 첨부 3. 사용목적, 사용기간 4. 사용요금 등 운영 및 유지(안전) 관리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 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8.]

제3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공공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행정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주체에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8.]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3.8.>

제4조

홍천군 도시재생위원회

법 제8조제2항 제8조제2항에 따라 홍천군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은「홍천군 도시계획 조례」제60조에 따른 홍천군 군계획위원회에서 수행 할 수 있다. <개정 2024.3.8.>

[제3조에서 이동, 2024.3.8.]

제5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3.8.>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4.3.8.]

제6조

홍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홍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장과 도시재생업무를 수행 할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거나,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4.3.8.]

제7조

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주민 제안의 사전 검토
2.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지원
3. 제7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지원
4. 주민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에서 이동, 2024.3.8.]

제8조

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3.8.]

제9조

홍천군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홍천군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사업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2.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
3.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의 조정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④ 사업추진협의회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어느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2.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도시재생사업 관계자
3. 주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및 행정기관 공무원
⑥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3.8.]

제1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3.8.]

제11조

지원금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3.8.>

[제10조에서 이동, 2024.3.8.]

제12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32조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8., 2024.8.1.>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국가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시가지 도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군수는 영 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4.3.8.>

[제11조에서 이동, 20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