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태백시민의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태백시민의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선별검사”란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2.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진단의 확진을 위한 신경인지검사와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3. “치매치료”란 치매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본인부담금”이란 제3호의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5. “관계기관ㆍ단체 등”이란 태백시 산하 모든 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치매와 관련 있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태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태백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시장은「치매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태백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에 의뢰 할 수 있다.
시장은 치매조기발견을 위하여 “집중선별검사” 기간을 설정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치매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치매극복의 날 행사, 교육, 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장은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치매정밀검사 및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②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2.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
3. 치매환자 가족의 고충 상담
4. 치매환자 가족 자조(自助)모임의 구성ㆍ운영
ⓛ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치매정밀검사 및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치매정밀검사에 드는 비용은 치매협약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③ 시장은 치매를 이해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배려하고 지지하기 위한 치매 파트너 기본교육을 받은 자에 한하여 치매파트너 플러스(자원봉사자)를 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한다.
1. 양성된 파트너 플러스들의 재가 경증치매환자 방문형인지재활프로그램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재교육(월 1회) 및 교구(재료 등)를 지원한다.
2. 1호에 의한 자원봉사자들의 방문활동비를 회당1만원, 월 10만원 이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2호 에서 이동 2021. 12. 31.】
①시장은 치매진단 후 태백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실종예방 및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② 배회경험 및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에게 치매안심센터 예산으로 인식표를 제작ㆍ구입하여 지원한다.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1. 12. 31.】
③ 배회경험 및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에게 배회감지기 및 월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1. 12. 31.】
④ 치매등록환자는 실종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경찰청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와 연계하여 치매안심센터에서 지문,사진 등을 등록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 12. 31. 개정 2021. 12. 31.】
①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라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성년후견대상자는 치매진단을 받은 저소득자로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어 후견인을 통한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③ 후견인자격기준은 「민법」 제93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개정 2021. 12. 31.>
④ 후견인의 임무와 역할은 피후견인(치매어르신)의 의사결정 지원 또는 대리를 한다.
⑤ 치매안심센터는 공공후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치매정책사업 안내에 따라 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후견인양성 교육과 활동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8조부터 제12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치매의 예방, 검진, 등록관리, 지원 등의 치매관리 사업을 통합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태백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설치 및 위치는 관내를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②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시장은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다른 이용자의 정당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개정 2021. 12. 31.>
이 조례에 따라 센터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치매관리법」,「지역보건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2. 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