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백시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태백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백시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태백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주관 업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①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태백시(이하“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태백시포상조례」에 따른 감사장 수여
3.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장 또는 시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ㆍ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ㆍ단체의 설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
2. 삭제 <개정 2021. 5. 21.>
3. 삭제 <개정 2021. 5. 21.>
4. 기부자에 대한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부자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태백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소속 공무원 중 행정국장, 교육과장 <개정2020. 12. 29., 2021. 5. 21., 2022. 12. 30., 2024. 3. 29.>
3. 기부심사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 5. 2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부금품 관련 주관 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기부금품 관련 주관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0. 14.>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5. 21.>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부의 안건의 기탁금품 중 기탁금액은 2천만원, 기탁물품 100점(1천만원 상당) 이하인 경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이를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사유로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