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왕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510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3-05-22공포 2023-05-22공포번호 20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돌봄서비스 간 연계 운영과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5.>
1. “돌봄 아동”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6세에서 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다함께돌봄센터”란 돌봄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돌봄 시설”이란 돌봄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법인, 단체, 지역공동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나.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다. 「청소년 기본법」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5에 따른 청소년 방과 후 시설
라. 그 밖에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
6. “비용”이란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상해보험 관련 제반비용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6.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다함께 돌봄 서비스

방과 후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6조

다함께 돌봄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의 제공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저학년
2.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일하는 경우
3. 다자녀 가정
4. 다문화 가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④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왕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15.>

제8조

비용의 징수

①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돌봄서비스와 관련한 비용을 이용 아동의 보호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비용을 감면받고자 하는 때에는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1.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의 자녀
7.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수행하기 위하여 의왕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1. 돌봄 시설 운영계획 기본방향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5. 시설의 기본방향과 정책 수립
6. 그 밖에 시설운영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11.15.]

제10조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다함께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관할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돌봄 시설 관계자, 돌봄 분야 전문가 또는 종사자 등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 다함께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추진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추진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1.11.15.>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1.11.15.]
⑤ 협의체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5.22.>

제11조

삭제

삭제 <2023.5.22.>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21.11.15.>

제13조

삭제

삭제 <2023.5.22.>

제14조

회의

①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제16조

보험

① 시장은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7조

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