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왕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왕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스스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26.>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자기계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이 추구하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6.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년정책 관련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는 청년정책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다. 청년의 고용촉진ㆍ일자리 질 향상ㆍ창업 지원
라. 청년문화의 활성화
마. 청년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바.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3.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19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3.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개발 또는 추진 시 청년정책의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청년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청년협의체 구성원은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ㆍ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30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의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6.>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6.>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유경제를 활용한 주거임차 등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지원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의 지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산하 공공시설물을 청년에게 활동공간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시설을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청년시설 운영ㆍ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03.26.]
① 시장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고용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2.11.9., 2023.3.14.>
1. 교육, 컨설팅 등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사업
2. 정신건강 관리, 소셜다이닝 등 사회친화 촉진 사업
3. 청년활동을 위한 청년시설 이용 및 지원 사업
4. 주택자금, 신용회복 등 복지와 생활안정 지원 사업
5.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면접정장, 캠핑용품 등 무료대여 사업
6. 실업 또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장려금 또는 구직활동비 지원 사업
7. 자격시험 응시 비용 및 취업사진 촬영 비용 지원 사업
8. 이사비 지원 등 지역정착 지원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금은 의왕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격에 따라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11.9.>
④ 실업 또는 미취업 청년의 기준, 지원금의 지급 대상ㆍ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2.11.9.>
① 시장은 청년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에서 이동 <2021.3.2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ㆍ고용ㆍ주거ㆍ문화 등 관련 부서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 5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에 거주하며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
5.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3.14.>
[제20조에서 이동 <2021.3.26.>]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1.3.2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지를 원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기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2조에서 이동 <2021.3.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1.3.2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1.3.26.>]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25조에서 이동 <2021.3.26.>]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6조에서 이동 <2021.3.26.>]
시장은 위원회 위원 및 청년협의체 구성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제27조에서 이동 <2021.3.26.>]
시장은 청년정책 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정책 안내책자, 물티슈, 볼펜 등 홍보물품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1.3.26.]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다른 청년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3.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2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