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절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절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 중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단, 형제자매가 돌봄 아동인 경우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도 포함한다. <개정 2020.6.5,2023.9.27,2024.10.31.>
2.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란 돌봄 아동에게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동안(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 서비스를 실시할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수탁자”란 부산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구청장은 돌봄 아동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방과 후 다함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및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하여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에 센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신규 아파트 건립 시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에게 주민공동시설 내 센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센터를 설치할 경우 구청장은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사업주체와 센터의 설치ㆍ장소제공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센터는 쾌적하고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개정 2020.6.5]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를 늦은 시간까지 보호하고 초등학교 방과 후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일시ㆍ긴급 돌봄 실시
2. 아동의 등ㆍ하원 지원
3. 아동의 급식 및 간식 지원
4. 체험 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운영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④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질과 재정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해야 한다. 단, 건물 무상 제공으로 지정 위탁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부산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법인의 등기부등본, 정관, 등기부등본,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일 경우)
3. 단체 등록증, 회칙 또는 규약(단체일 경우)
4.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계획서(운영 및 유지방법 등 포함)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보조금 및 보호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관련 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ㆍ수탁계약 조건을 지켜야 한다.
3. 센터 시설 및 재산에 대해 관리책임을 진다.
4. 센터 시설을 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5. 돌봄 아동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보험가입, 시설물 안전 관리 정비 대장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6. 센터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재산의 처분 행위
2. 제3자에게 재산 또는 권리를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관련 법규 및 이 조례와 위ㆍ수탁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정신적ㆍ신체적 장애가 심하여 돌봄사업 수행이 곤란할 경우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공익상 센터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진술을 생략한다.
구청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2. 센터 시설유지ㆍ기능보강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
3. 센터 비품 및 교재ㆍ교구비 구입비
4. 센터 돌봄 아동의 급식비
5. 센터 돌봄 아동의 현장체험 학습비, 행사비 등
6. 센터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 실비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해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의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
2. 사업 목적 이외에 보조금 사용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② 법령ㆍ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일정기간 보조금의 지급을 보류ㆍ제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 관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구청장이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① 센터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 보수 또는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돌봄아동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4.10.31.>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4.10.31.>
1. 센터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센터 간의 돌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5. 그 밖에 구청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4.10.31.]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4.10.31.>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다함께돌봄사업을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간사는 다함께돌봄사업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4.10.31.>
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10.31.>
1. 당연직 위원 : 다함께돌봄사업 업무 관련 과장, 남부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돌봄 관련 교수 및 전문가, 학부모, 돌봄 관계자 등
[제목개정 2024.10.31.]
삭제<2024.10.31.>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10.31.>
① 협의체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개정 2024.10.31.>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10.31.>
④ 협의체의 회의록은 작성ㆍ보관해야 한다.<개정 2024.10.31.>
[제목개정 2024.10.31.]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2024.10.31.>
①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자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한다.<개정 2024.10.31.>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의 진행을 보조한다.
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비품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