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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501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9공포번호 36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 주도의 지역사회혁신활동을 위한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
1. “소통협력공간”이란 지역사회혁신활동을 확산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ㆍ운영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지역사회혁신활동”이란 주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에서의 협력, 혁신적인 방법과 절차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소통협력센터”란 소통협력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지역사회혁신활동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활동을 추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기능 및 시설

① 소통협력공간은 제주시 관덕로 44(일도일동)에 두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11.23.>
1. 주민 주도 지역사회혁신활동 확산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의 업무 공간
2. 지역사회혁신활동의 확산 및 지역사회문제의 해결 등을 위한 관련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의 상호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공간
3. 지역사회혁신활동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의 기획ㆍ수행ㆍ성과 등에 관한 연구 및 실험, 체험ㆍ홍보ㆍ행사ㆍ전시 공간 등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역사회혁신활동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사회적 가치의 실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사업, 활동 공간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소통협력공간에 포함하여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소통협력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소통협력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소통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1.23.>
1.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 기관, 단체, 기업 등(이하 “입주기관 등”이라 한다)의 선정, 사용ㆍ수익 허가 및 계약 체결ㆍ이행 등에 관한 사무
2. 소통협력공간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
3.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입주기관 등 사이에서의 협업ㆍ협력에 관한 지원 사무
4. 지역사회문제의 해결 및 지역사회혁신활동 성과의 확산 등을 위한 교류, 네트워크 구축, 연구 및 실험, 체험ㆍ홍보ㆍ행사ㆍ전시 등에 관한 지원 사무
5. 지역사회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혁신활동 등에 관한 우수사례 발굴, 인재 양성, 연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확산ㆍ지원 등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소통협력공간의 활성화에 있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무
③ 도지사는 센터가 소통협력공간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센터장의 선임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관이나 단체, 법인 등에게 위탁한 경우 센터장은 위탁받은 민간기관이나 단체, 법인 등이 선임한다. <개정 2023. 12. 29.>

제6조

소통협력센터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소통협력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혁신사업 및 사회문제 해결 등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이나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 및 조례 등을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제7조

사용ㆍ수익허가

① 도지사는 소통협력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소통협력공간의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사용료 등

① 도지사는 입주기관 등이 소통협력공간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해당 입주기관 등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입주기관 등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1.11.23.>

제8조의2

시설이용료

① 소통협력공간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의 시설이용료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제주자치도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
2.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혁신 관련 행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목적홀, 제작공간, 공유주방, 세미나실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5.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 수급권자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1.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
12.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및 제3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④ 도지사는 입주기관 등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개방형 공유사무실(지정석)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12. 29.>
⑤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소통협력공간의 사정으로 취소된 경우
가. 이용일 이전에 예약 취소 시: 납부금액 전액 반환
나. 이용기간 중 예약 취소 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2. 시설이용자의 사정으로 시설이용을 취소한 경우
가. 이용일 3일 전까지 예약 취소 시: 납부금액 전액 반환
나. 이용일 1일 전까지 예약 취소 시: 납부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반환
다. 이용일 이후 예약 취소 시: 납부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과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반환
⑥ 그 밖에 시설이용과 감면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1.23.]

제9조

협의회 설치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 12. 29.>
1. 소통협력공간 및 센터 운영, 지역사회혁신사업을 위한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2.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계획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입주기관 선정 및 예ㆍ결산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혁신사업 및 사회문제 해결 프로그램의 발굴, 교육ㆍ홍보, 평가, 자문 등에 관한 주요 사항
5. 그 밖에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센터의 운영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12. 29.>
②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23. 12. 29.>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제주자치도 내 지역혁신 및 사회문제 해결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신설 2023. 12. 2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제주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신설 2023. 12. 29.>

제10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친족 등이 당사자가 되는 안건
2. 위원이나 그 배우자, 친족 등이 속한 입주기관 등과 사업ㆍ프로그램 등에 관한 안건
3.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사안과 관련되는 안건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23.]

제11조

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21.11.23.>
② 임시회의는 도지사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3. 12. 29.>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1.23., 2023. 12. 29.>
④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2023. 12. 29.>

제12조

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소통협력공간의 활성화 및 지역사회혁신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입주기관 등을 적극 유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지역사회혁신사업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사업, 소통협력공간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소요비용 지원 등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13조

지도ㆍ점검 등

① 도지사는 센터 또는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 입주기관 등에 대하여 센터의 업무 및 위탁사무의 처리, 제12조에 따른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의 사용 등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 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 결과 센터 또는 수탁기관의 업무 및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조치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

민간부문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소통협력공간 및 사회혁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부문,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

사업계획의 공개

도지사는 소통협력공간에 대한 연간 사업계획을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본조신설 2021.11.23.]

제16조

종합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소통협력공간에서 진행된 사업수행 전반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한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11.23.>]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