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도립미술관의 관리와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라남도의 문화예술진흥과 전라남도민의 미술문화 향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도립미술관의 관리와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라남도의 문화예술진흥과 전라남도민의 미술문화 향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남도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시설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관: 전남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660 (개정 2021. 9. 30.)
2. 분관: 전남 곡성군 옥과면 미술관로 288
② 전남지역 작가의 미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등에 갤러리를 둘 수 있다.
① 미술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과 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개관하고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미술관 인터넷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객의 입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술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미술관 인터넷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미술관의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미술관의 특별기획이나 외부 기획전시의 관람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30.)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 (개정 2021. 12. 30.)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21. 9. 30.)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의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21. 9. 30.)
자. 「전라남도 명예도민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라남도 명예도민으로 선정된 사람 (신설 2021. 9. 30.)
차. 「전라남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 <신설 2024. 12. 19.>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2.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3. 다량의 물품, 화재 위험, 악취, 혐오감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음주 등으로 전시품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① 관람자는 미술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제4호와 제5호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2. 전시실에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5.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한 행위를 한 사람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미술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을 미술관에서 퇴관하도록 할 수 있다.
①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남도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미술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미술관 주요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
① 운영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 12. 29.>
② 운영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운영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미술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미술전문인과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운영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운영자문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① 운영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간사를 보좌할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① 미술관 작품의 수집과 기증품의 수증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남도립미술관 작품수집추천위원회(이하 “수집추천위원회”라 한다)와 전남도립미술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수집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수집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집대상 작품의 조사ㆍ예정가격 산정ㆍ추천
2. 그 밖에 작품 수집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수집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집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작품의 수집우선순위와 적정 가격 확정 등 최종 심의
2. 기증품의 수증여부 결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작품 수집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수집추천위원회와 수집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관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미술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한다. <개정 2022. 12. 29.>
② 수집추천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수집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남도립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① 수집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수집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수집추천위원회와 수집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수집추천위원회와 수집심의워원회의 위촉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개정 2021. 9. 30.)
운영자문위원회ㆍ수집추천위원회ㆍ수집심의위원회의 각 위원은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① 소장품 수집대상은 학문적ㆍ예술적으로 보존 및 연구 가치가 있는 국내외 우수 미술작품으로 한다.
② 소장품의 수집은 구입(경매를 포함한다), 수증(受贈),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① 소장품은 수집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매에 출품된 작품의 경우 도지사가 구입 대상 작품을 선정하고 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한다.
① 도지사는 작가나 소장자로부터 작품의 기증 신청이 있을 경우 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② 기증은 무상과 무조건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소장품을 기증한 사람에게 기증서를 증정할 수 있다.
① 소장품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미술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미술관이 공개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소장품을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소장품을 대여할 때 그 소장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대여작품에 대한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소장품의 총 대여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하며, 전시기간은 소장품과 전시장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개월 이내로 정한다.
④ 대여기간 및 전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소장품을 대여 받은 자는 대여 받은 소장품을 성실하게 보존ㆍ관리 하여야 하며, 대여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대여를 위한 반출, 반입 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은 소장품을 대여 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소장품을 대여 받은 자가 대여 기간 중 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① 대여 받은 자가 소장품을 대여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는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대여기간 중이라도 대여작품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여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도지사는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소장품이 있을 경우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소장품의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불용결정한 작품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도지사는 미술관의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미술관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대관할 수 있는 미술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관: 전시실, 강당, 교육시설, 그 밖의 부대시설
2. 분관: 전시실, 강당, 교육시설, 그 밖의 부대시설
3. 서울 갤러리: 전시실
미술관의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대관 신청을 받은 경우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전시실을 제외한 대관 또는 편의시설의 사용 승인은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설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관기간을 조정ㆍ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여 승인할 수 있다.
③ 대관을 승인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대관전시의 작품 관리 등 대관전시에 관해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진다.
④ 대관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매표업무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녕ㆍ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제3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대관허가가 2회 이상 취소된 자가 대관을 신청한 경우
3. 대관한 미술관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자가 대관을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미술관의 원활한 관리ㆍ운영 및 안전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미술관 시설의 대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2시간의 범위에서 대관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대관자는 대관일 10일 전까지 별표 2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냉난방 사용료는 별표 3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0.)
③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전시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라남도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미술관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
3. 미술관의 운영 활성화와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대관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미술관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관자의 동의를 받아 대관된 전시실 등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대관 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도지사는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허가된 대관내용과 다른 전시 등을 할 때
2. 제33조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시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① 도지사는 미술관의 홍보와 이용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9.>
1. 미술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행사
2. 미술관의 소셜 미디어 활성화
3. 그 밖에 미술관을 홍보하거나 관람객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참여자에게 기념품, 할인행사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이동 2022. 12. 29.>
①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장에게 위임한다. <조이동 2022. 12. 29.>
② 관장은 공공서비스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술관 업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