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흥군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흥군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ㆍ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고흥군(이하“군”라 한다) 내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사업 발굴ㆍ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용수, 부지정리, 전기, 도로 등)
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경영규모의 확대
4.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스마트농업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ㆍ기획ㆍ유통ㆍ광고ㆍ회계ㆍ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효율적 추진과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전남도 출연기관 및 재단법인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군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스마트농업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희망자 중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7조의 사업을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①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총괄 본부장은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 추진단장은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과 군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한다.
③ 구성원은 분야별 기능, 기관별 업무협의 및 역할을 분담하여 30명 내외로 구성한다.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능조정 및 총괄업무 수행
2. 현장고충사항 해결 및 지원 <개정 2026. 2. 25.>
3. 시설운영 및 상호 협의 시공
4. 기반구축 협의 및 업무지원
5. 스마트팜 핵심 요소기술 선점 기획
6.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군수는 사업자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농어촌진흥기금과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녹색축산육성기금,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등 정책자금을 융자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상환기간 이내에 다른 시ㆍ도로 이주하거나 실제 스마트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스마트농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취소 및 융자금 회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6. 2. 25.>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