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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496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4-12-03공포 2024-12-03공포번호 31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군수의 책무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 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그 사업과 관련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

제7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고용 및 신변안전 보호

① 군수는 군에서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위탁 공개모집 또는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고지하여 종전 직원들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 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인권 및 권리 옹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

법 제3조의2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은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4. 12. 3.]

제11조

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고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