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토피질환” 이란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결막염, 식품알레르기 등을 말한다.
2. “아토피ㆍ천식 안심기관”(이하 “안심기관”이라 한다)이란 아토피질환 고위험군 환자의 파악관리와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아토피질환 관리체계가 마련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인 세대 및 구청장이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아토피질환에 대한 예방 관리와 아토피질환 치료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예방관리 정보 제공 및 상담서비스
2. 아토피ㆍ천식 안심기관 중심의 예방관리사업 지원
3. 아토피질환 의료비 등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학생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책자와 리플릿 등으로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토피질환의 효율적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이에 대한 관리체계가 마련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을 아토피질환 안심기관으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심기관에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아토피질환 실태조사 및 환자 선별 관리
2. 고위험아동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3.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응급대응체계 구축
4. 아동 및 학부모 대상 교육ㆍ홍보 등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19세 이하 아토피 질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과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토피질환 원인물질 검사비
2. 아토피질환 의료비 및 약제비
3. 아토피질환 예방ㆍ치료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아토피질환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지하고 그 지원액을 환수한다.
구청장은 아토피질환의 효율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해 체험 프로그램이 포함된 아토피질환 예방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