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율방역단의 조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율방역단의 조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은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율방역단(이하 “자율방역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① 자율방역단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각 동 주민센터에 동장이 구성할 수 있으며, 인원은 10명 내외로 한다.
② 자율방역단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감염병 예방활동이 가능한 사람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 다만, 방역업무상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할 수 있다.
자율방역단은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역취약지 모니터링 및 관리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 활동
3. 방역약품 및 장비 등에 대한 관리
4. 그 밖의 각종 방역활동 참여와 동장이 요청하는 사항
① 자율방역단은 관내 취약지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방역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방역활동이 종료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역정책 수립이나 자율방역단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동장은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동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4.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개인사정으로 사임하는 경우
6.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① 동장은 방역약품의 유출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금장치와 환풍시설이 설치된 안전하고 견고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방역약품 보관소는 방역소독을 위한 자율방역단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
2. 방역약품과 유류는 방역소독을 할 때마다 수불부를 작성하고 남은 양을 파악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3. 방역약품의 취급용기에는 반드시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사용기한이 지난 방역약품은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폐기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방역취약지관리 및 환경개선, 방역방법, 장비운영방법, 약품희석기준, 안전사고 대비법 등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율방역단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활동비 및 부대경비
2. 작업복 구입비
3. 상해보험가입비
4.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물품구입비 등
자율방역단은 그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3.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동장은 자율방역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원만한 방역활동이 수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