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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9493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17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활동과 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의원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 비용을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입법 및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비를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최초 등록시 대표자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유사한 연구 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연구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 의원의 변동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또는 연구단체 등록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면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

제5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 계획ㆍ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 심의 결과 통지서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한다.

제6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의원 : 2명 이상
2. 외부위원 : 정책연구용역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명 이상
③ 위원장은 제2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단체 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

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상황이면 서면 의결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출석하게 하여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단체의 활동범위 및 기간

① 연구단체는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정책연구용역
2. 입법 및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회의, 공청회, 현장 조사 등
3.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학술 연구 활동 등
② 연구단체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연구단체 승인일로부터 매년 11월 말까지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구 목적상 활동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활동비의 지원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각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및 여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 경비,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 등 그 밖의 필요 경비
② 연구활동 계획서의 충실도 및 난이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가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단체 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 주제 이외의 연구 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연구활동 계획의 변경

① 경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가 연구 활동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안 및 선정

①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위하여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제를 제안하려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정책연구용역 과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14조

의원정책개발비의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정책개발비는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에 지급한다.

제15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연구활동비 등을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용역 수행 성과물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제출 기한을 임기만료 30일 전까지로 한다.

제16조

연구단체 해산

① 연구단체는 제10조의 연구활동 기간 종료 시 해산한다.
② 연구단체 의원의 탈퇴 등으로 인하여 소속 의원이 1명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연구활동 기간 중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고 연구 결과가 나올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장은 제10조의 기간까지 존속시킬 수 있다.
③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해산하는 경우에 지원받은 연구활동비 중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 정산절차를 거쳐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

연구단체의 등록취소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의장에게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심의위원회의 허가 없이 연구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한 경우
2. 제15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