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소통을 통한 원만한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지속가능한 행정구현과 지역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소통을 통한 원만한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지속가능한 행정구현과 지역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남구(이하“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구에서 공공정책 및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 및 주요사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지역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조사ㆍ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 예방 및 소통과 해결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공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공공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공공갈등이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회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주요정책 및 사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 및 주요사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할 때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구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용역 또는 위탁하여 공공갈등영향분석서(이하“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③ 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공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공공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정책 및 사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공공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공공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구청장은 구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소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7.7.>
1. 공공갈등 예방 및 소통과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2.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 선정
3. 공공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
4.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여부
5. 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갈등의 예방 및 소통과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회의가 개최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종료된 후 해촉된다. <개정 2023.7.7.>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관계공무원 등 공공갈등예방 및 조정ㆍ해결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관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삭제<2023.7.7.>
① 삭제<2023.7.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2023.7.7.>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부서의 장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제<2023.7.7.>
①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자문에는 제척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④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관리 총괄부서에 갈등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협의회에서 선정한다.
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이하“당사자”라 한다), 전문가로 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협의의 절차가 완료되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①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갈등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갈등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
2.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ㆍ활용
3.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구청장이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구청장은 갈등관리에 필요한 포럼 운영 및 조사ㆍ연구,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은 공공갈등 심의 또는 공공갈등조정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를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위원회 및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0.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