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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491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19-08-02공포 2019-08-02공포번호 15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의 가입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안전보험”이란 재난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구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조

구민안전보험의 가입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기관의 명칭, 보상범위, 보상한도 및 지급 절차 등 구민안전보험의 주요 내용을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피보험자

구민안전보험의 피보험자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구민안전보험의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과 보험기관이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계층에 해당하는 구민에 대해서는 보상내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보험료 납입

보험료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7조

피해 신고 및 조사

①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보험금의 지급 청구

구민안전보험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보험금액의 산정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청구가 있으면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을 산정한다.

제10조

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9조에 따른 보험금액의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제11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재난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제12조

자료의 수집ㆍ관리

① 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 신고 및 보험금 지급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보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