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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489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21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법」 제8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가문을 말한다. <개정 2026.7.10.>
2.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7.10.>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개정 2023.5.19.>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병역명문가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예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보훈행사 등에 예우대상자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7.10.>
② 구청장은 주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병역명문가로서 그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0.>

제6조

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이나 시설의 사용료ㆍ수강료ㆍ진료비ㆍ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감면 기준 및 범위는 각 사용료 등을 규정한 조례 및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6.7.10.>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0.>
③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7.10.>

제7조

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삭제 <2026.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