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10.>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법」 제8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가문을 말한다. <개정 2026.7.10.>
2.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7.10.>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개정 2023.5.19.>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병역명문가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보훈행사 등에 예우대상자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7.10.>
② 구청장은 주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병역명문가로서 그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0.>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이나 시설의 사용료ㆍ수강료ㆍ진료비ㆍ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감면 기준 및 범위는 각 사용료 등을 규정한 조례 및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6.7.10.>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0.>
③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7.10.>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삭제 <2026.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