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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9488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6-01-19공포 2026-01-19공포번호 47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19>
1.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이란 제4조제1항의 인증대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 또는 재인증한 대상물을 말한다.
2. "인증"이란 시장이 제4조에서 정한 대상에 대하여 디자인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등

① 시장은 디자인이 우수한 공공시설물 등을 발굴ㆍ보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을 인증 또는 재인증(이하 "인증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 등이 된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임을 나타내는 별표2의 인증마크(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3년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재인증된 경우에는 인증이 연장된 기간만큼 그 권리를 연장한다. <개정 2021.7.29>
③ 시장은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 등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신청자격 및 인증대상

① 제3조에 따른 인증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디자인을 개발한 자가 인증 등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인증 등의 대상은 별표1에서 정한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인증대상은 제품으로 출시되었거나 출시예정인 시제품으로 한정한다.
2. 제3조에 따른 재인증대상은 인증 또는 재인증 후 유효기간이 만료 또는 만료예정인 제품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여 인증 등을 신청할 경우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신청서 및 출품서 등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증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인증 등 제외 대상

제4조에 따른 인증 등의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인증 등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법규에 따른 법적분쟁이 있거나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경우
2. 다른 시설물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이미 출품되었던 공공시설물 등
5. 인증된 제품 중, 구조적 결함, 변형 등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인증심사 등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등에 관한 사항 및 인증 취소 등의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 제15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인증마크의 사용기준

제3조제2항에 따른 인증마크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인증 등이 된 해당 제품과 포장지, 설명서, 보증서 또는 광고ㆍ인쇄물 및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것에만 한정하여 사용할 것
2. 인증제품을 선전하면서 다른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오인하게 사용하지 말 것

제8조

인증 등의 취소

① 시장은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 등을 받은 공공시설물 등이 인증 등을 획득한 당시와 비교하여 디자인의 변경, 구조적 결함 및 변형 등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7조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 또는 재인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인증마크의 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등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서울우수공공디자인에 대한 지원 사항

① 시장은 인증 또는 재인증된 서울우수공공디자인에 대한 홍보 및 보급 확대를 위하여 연감 제작ㆍ배포 및 전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심사에서 탈락한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지정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게 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