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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487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3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방지 및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관련기관”이란 제주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제주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제1항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지사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지역 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2. 피해 예방 교육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제6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캠페인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제주지방경찰청 담당 과장
3. 금융감독원 제주지원장
4.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추천 임원
5.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장
6.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9조

포상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