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2.>
이 조례는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금전이나 가치 있는 물건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확률에 내기를 하는 모든 행위(인터넷도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24.4.12.>
3. “인터넷도박”이란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전자매체에서 제공되는 게임이나 경기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도박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4.4.12.>
4. “도박 예방교육”이란 도박의 문제와 유해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워 학생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4.12.>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도박 예방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박 예방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박 예방교육의 목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도박 폐해 방지 및 치유에 관한 사항 3.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4. 도박 예방ㆍ근절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4.12.]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학생 도박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4.12.>
교육감은 도박에 중독되거나 그 위기에 있는 학생에게 치유의 완화를 위하여 전문상담 및 치료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2.>
① 교육감은 도박 예방 관련 캠페인, 홍보활동 등으로 도박 예방ㆍ근절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2.> ② 교육감은 도박 예방ㆍ근절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생 도박 예방ㆍ근절문화 주간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정기적인 교육과 홍보, 가정통신문 발송 등으로 인터넷도박 중독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4.12.> [제목개정 2024.4.12.]
교육감은 도박 예방교육 및 도박 예방ㆍ근절문화 조성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12.>
교육감은 도박 예방교육ㆍ상담ㆍ치유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4.12.> [제목개정 2024.4.12.]
<2024.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