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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9482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19-07-31공포 2019-07-31공포번호 11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포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 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규정된 미생물, 곤충 등 식물에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 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 이란 작물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왜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

설치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에 따라 농작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ㆍ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포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은 예찰ㆍ방제반과 행정지원반으로 구성하고, 단장 1명과 반장 2명 및 각 반별 10명 이내의 반원을 둔다.
②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반장은 농업기술센터 부서장으로 한다.
③ 반원은 다음 각 목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1. 예찰ㆍ방제반: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2. 행정지원반:병해충 예찰ㆍ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 추진에 필요한 관련 공무원

제5조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농경지에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실행 및 지도ㆍ점검
3. 중앙행정기관 및 경기도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ㆍ위험성 평가
7. 그 밖에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업무 수행

제7조

식물방제관

① 시장은 법 제31조2에 따라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식물방제관은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제8조

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ㆍ해충 분류 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