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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481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19-07-31공포 2019-07-31공포번호 11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경제인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포천시에 공장이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

제4조

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향상ㆍ판로개척 등의 모든 분야에서의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자금지원 우대

시장은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자금지원에 있어 법 제10조에 따른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물품구매계획의 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비율 제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여성기업의 우대

제7조

기술력향상ㆍ판로개척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제8조

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포천시 관내에 있는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유공자 표창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