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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479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1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노인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8.>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포천시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1.12.29.>
2. “1인 가구”란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3.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은 경우를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노인을 말한다.
5. “사회적 고립 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노인 1인 가구를 말한다.
6.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7. “돌봄서비스”란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 수요 파악, 정기적 안전확인, 보건ㆍ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 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위험자 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고립 가구의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 상태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대한 관심과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지역사회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인돌봄 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이하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지원센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지원센터 운영 등

① 지원센터는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를 지정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따른다.

제8조

사업추진 대상

시장은 각호의 대상자 중 사회영역, 신체영역, 인지영역 등 욕구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1. 노인장기요양인정자 및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회적 고립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2. 1인 가구 노인 중에 치매, 우울 등으로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3.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인지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9조

지원

① 시장은 제8조의 사업추진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
2. 안전관리 서비스
3. 인지기능지원 서비스
4. 상담 및 치매, 자살예방사업
5. 만성질환 관리서비스
6. 식사배달 등 영양서비스
7. 방문건강관리
8. 노인일자리 제공 등 사회참여
9. 지역사회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10.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1. 주거환경개선서비스
12. 사례관리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포천시민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이해를 돕는데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