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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478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19-07-31공포 2019-07-31공포번호 16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립에 소요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나. “공공건축물”이란 시가 시민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마을회관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이란 공공시설물에 관한 공개사항을 시설물에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 및 건립 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대상

시가 설치 또는 건립하는 공공시설물에 한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된 사업을 제외한다.

제4조

공개 원칙

① 광양시장은 공공시설물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시민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을 설치하여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립 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공개 범위

①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립 비용의 공개 대상은 5억원 이상의 공공시설물로 한다. 대수선 또는 구조 변경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물 설치 비용은 시설물별로 표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표기하고, 기존 공공시설물 교체 발주 시에도 교체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공개 방법 및 내용

①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설치할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략하게 표기할 수 있다.
1. 공사 명
2. 준공 일시
3. 발주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6. 건립 비용
② 표지판은 동판, 석판, 기타 등의 재질로 하고 위치, 규격, 재질은 해당 공공시설물에 따라 적절하게 시 또는 시공자가 정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