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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아토피 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9477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28공포번호 27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성질환인 아토피ㆍ천식 환자와 가족이 이주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진안군 아토피 치유마을을 조성하고 관리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아토피 치유마을의 명칭은 “진안군 아토피 치유마을”(이하 “치유마을”이라 한다)로 한다.
② 치유마을 위치는 진안군 정천면 상항길 27(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1217-1번지)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인”이란 “아토피치유 주거시설”(이하“주거시설”이라 한다)을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아토피 안심학교에 재학 중 또는 예정으로 주거시설을 빌려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아토피 안심학교”(이하 “안심학교”라 한다)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안심학교 운영지원 협약에 따라 성장기 어린이의 정서안정과 학습효과를 높이고,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정한 군 소재 학교를 말한다.<개정 2023.12.28.>
4. “보증금”이란 주거시설을 빌려준 대가로 계약기간 시설 유지 및 채무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받는 돈을 말한다.
5. “임대료”란 임차인이 지급하는 고정된 비용을 말한다.
6. “관리ㆍ운영자”란 주거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군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을 말한다.
7. “부속시설”이란 치유마을 이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나 시설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치유마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심학교에 재학 중 또는 예정인 환경성질환자 가족에게 주거공간 제공
2.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제5조

책무

군수는 치유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치유마을의 관리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

전기요금 등 지원

군수는 아토피 치유마을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동절기에 한하여 매월 전기 사용요금의 50%, 최대 200,000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절기라 함은 당해연도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4개월을 말한다 <신설 2023.10.11.>

제6조

임대료 징수 등

① 군수는 치유마을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임대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임대료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임차인대표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치유마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진안군 아토피 치유마을 임차인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회의는 회장(임차인대표) 1명, 감사 2명, 상조림 마을이장 1명을 포함하여 4명으로 구성한다.
③ 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치유마을 업무 관련 부서와 협의한다.

제8조

대표회의 기능

대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치유마을 관리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임차인의 사전예약 및 계약

① 치유마을 주거시설에 입주를 희망하는 아토피 가족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에 따른 사전예약을 실시하여 별표 2에 따라 관리한다.
② 치유마을 입주 확정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관리한다.
③ 임대기간은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임차인 입주 선정 우선순위

치유마을 임차인 입주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를 위한 사전예약자로서 예약날짜가 빠른 순위
2. 예약날짜가 같은 경우 초등학생이 있는 가족을 우선하고 자녀수가 많은 가족과 저학년을 우선으로 함.

제11조

치유마을 입장 제한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2. 개, 고양이 등의 동물을 동반한 사람
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

임대계약 취소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임대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3.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임차인에게 피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13조

변상책임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해야 한다.

제14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치유마을 운영사항을 정기적으로 연 1회 조사하고 필요시 수시 조사와 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대표회의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점검 결과에 대하여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③ 군수에게 시정조치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대표회의는 이에 응해야 하며 만일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조치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