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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을 위한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947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의 위험으로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보호와 중독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8.2.>
1. “영유아 및 아동”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아이돌봄 지원법에 의해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디지털기기”란 음성, 문자, 영상 따위를 디지털 신호로 처리하는 기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말한다.
3. “디지털기기 중독”이란 디지털기기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디지털기기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중독의 위험성을 홍보하고 교육 등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영유아 및 아동을 디지털기기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2.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3.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을 위한 인적 자원 활용 방안
4.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중독 관련 예방을 위한 아동 돌봄 기관과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영유아 및 아동을 위한 도시 환경 관련, 다양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예방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영유아 및 아동을 디지털 중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디지털 중독 유발 환경 및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동구 주민 대상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유아 돌봄기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2. 경로당 등 사회복지 기관
3. 공공기관 및 그 밖의 사회단체
② 영유아 및 아동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과 관련한 다양한 가족활동 아이디어 등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교육, 예방서비스 제공
③ 영유아 및 아동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 사업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사업수행을 맡길 경우의 필요 경비
④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 마을강사를 육성할 경우 사업예산
⑤ 제③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7.1.>

제7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동구 영유아 및 아동은 디지털기기 중독 등의 위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모든 구민은 디지털기기 중독 등의 위해로부터 동구 영유아 및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