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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자치법규 218947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구의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구청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ㆍ제공 금지 등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협조

① 구청장은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

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을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영향 등을 이해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변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이 제7조 제1항의 행사를 개최할 경우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이 금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시정요구 등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이 제7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는 경우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