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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472

광주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1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협력사업”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의 주민(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협력사업의 추진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협력사업의 선정기준

제3조에 따라 추진하려는 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 분야에서 구의 특성에 맞는 협력사업 일 것
2.「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력사업일 것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ㆍ자문
3.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을 갖춘 사람
3.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회 의원
4.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협력사업 관련 부서장급 이상 공무원
④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임명직위원은 전체 위원 중에 5명 이내로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2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한 사안 등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자문ㆍ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진행 및 회의록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 및 협력사업 추진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위원회에서 취득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남북관계를 저해하거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3.6.30.>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