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화와 상생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제 사회에서 실천하는 교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인류의 상생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화와 상생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제 사회에서 실천하는 교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인류의 상생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 활동(이하 “국제화 교육 활동”이라 한다)”이란, 평화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취약계층과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학생 또는 학교, 교육환경이 열악한 해외민족교육기관(재외한국학교, 한글학교 등을 말한다.) 등을 대상으로 펼치는 인도적 차원의 봉사 및 그와 연관된 교육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5.13.>
국제화 교육활동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인류애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와 상생의 숭고한 정신을 국제사회에서 실천한다.
2. 국제화 교육 활동은 시혜적 차원을 넘어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다양성과 보편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 등을 통하여 세계 속의 제주도민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간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제3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화 교육 활동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함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도교육감은 국제화 교육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도교육감은 국제화 교육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봉사단 파견
2. 국제화 교육 활동 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개발도상국 및 해외민족교육기관 교육환경개선 지원 사업<개정 2020.5.13.>
4. 해외민족교육기관과의 한국어 및 문화ㆍ예술 등 각종 교육교류사업<신설 2020.5.13.>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국제화 교육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학교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학생의 참여 확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자녀
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바. 「난민법」 제2조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의 자녀
사. 그 밖에 도교육감이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모든 학교의 균등한 참여 기회 확대
3. 국제화 교육 활동 학교의 발전 가능성 및 교류ㆍ협력에 대한 전망<개정 2020.5.13.>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국제화 교육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화 교육 활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도교육감은 국제화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원활한 국제화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국제화 교육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국제화 교육 활동의 우수사례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