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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46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19-07-31공포 2019-07-31공포번호 023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3에 따라 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취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 훈련 활성화와 취업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채용 연계
2. 제주특별자치도 및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및 연계 지원
3. 산학협력 지원
4.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 지원
5. 교원의 학생 취업지도 지원
6. 현장실습 지원 및 참여기업 관리
7. 단위학교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도 지원
8.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조직 및 인력

① 도교육감은 센터에 취업역량 강화 교육 지원, 산학협력 지원, 취업정보서비스 제공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에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센터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도교육감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전문직원과 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직원 등의 인력을 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⑤ 도교육감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취업지원관을 배치할 수 있으며, 취업지원관은 취업지원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도교육감이 채용한다.
⑥ 그 밖에 센터의 조직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취업지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체와 단위학교 및 유관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센터의 지원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탁

① 도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의 업무 중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