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보건ㆍ환경ㆍ동물에 관한 시험ㆍ검사ㆍ조사ㆍ연구ㆍ분석ㆍ감정 등(이하 “시험ㆍ검사 등”이라 한다)을 의뢰하려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 중 해당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이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시험ㆍ검사 등 의뢰접수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① 원장이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 등 성적서를 발급ㆍ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 중 해당하는 서식에 따른다.
② 원장이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시험ㆍ검사 등 성적서를 재발급 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① 의뢰인이 조례 제8조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수수료 반환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수수료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통지하고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