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란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앞둔 사람이 스스로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2. “엔딩노트(Ending Note)”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미시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
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ㆍ홍보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존엄한 죽음, 웰다잉 문화 등에 대한 인식조사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이하 “노령자 등”이라 한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에 관한 사업
2. 유언장, 엔딩노트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관한 사업
4.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5.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
6.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사업
7.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0.6.>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자와 비영리법인 및 기관ㆍ단체의 종사자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