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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9460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19-07-31공포 2019-07-31공포번호 27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의 영농인력 부족 해소를 위하여 영농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대한 인력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참여자"란 농촌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영농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계절근로자"란 법무부의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으로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운영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인력의 지원을 위하여 영동군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농 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
2. 영농 구인ㆍ구직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통계관리
3.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영동군 내 숙소 제공
4.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리ㆍ운용
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센터의 경비 지원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영농인력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자리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숙박 및 농작업 안전물품
2. 출ㆍ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농가 산재보험 가입
2. 입ㆍ출국 경비 및 항공료
3.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4. 농작업 안전물품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