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의 영농인력 부족 해소를 위하여 영농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대한 인력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의 영농인력 부족 해소를 위하여 영농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대한 인력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참여자"란 농촌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영농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계절근로자"란 법무부의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으로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인력의 지원을 위하여 영동군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농 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
2. 영농 구인ㆍ구직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통계관리
3.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영동군 내 숙소 제공
4.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리ㆍ운용
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자리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숙박 및 농작업 안전물품
2. 출ㆍ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농가 산재보험 가입
2. 입ㆍ출국 경비 및 항공료
3.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4. 농작업 안전물품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