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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가평군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459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3-04-12공포 2023-04-12공포번호 30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가평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가평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론 수렴
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보조금 지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 지역 및 다른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8. 평화통일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ㆍ외 교육연수사업

제4조

지원신청 및 사업정산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사업정산을 위하여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포상

군수는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가평군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4.12.>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