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양시 아동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양시 아동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7.>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 중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말한다.
2.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 상황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능력을 기르는 생존안전수영교육과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영법을 익히는 수영기능교육을 말한다.
시장은 아동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기도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