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양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하여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골고루 잘사는 고양시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양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하여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골고루 잘사는 고양시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지역의 발전 역량을 증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고양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제10조에 따른 고양시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이하 “지원대상지역”이라 한다)과 균형발전사업을 선정한다. 이 경우 지역 간 격차에 따라 지원액과 지원대상지역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3조에서 선정한 지원 대상지역에 대한 고양시 균형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간 격차에 대한 실태분석
2.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
3.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 등 지역특색을 고려한 균형발전 개발계획
4.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균형발전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수립 시에는 미리 관계 구청장ㆍ동장의 의견을 듣고, 제10조에 따라 고양시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개발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양시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양시 보통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 일반회계 전입금
2. 지방채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형발전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2.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7.>
시장은 균형발전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지역 선정 및 균형발전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도시주택정책실장, 일자리재정국장, 교육문화국장, 도시혁신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고양시의원 3명
2. 지역발전분야의 대학교수
3. 지역발전 연구기관의 연구원
4. 그 밖에 지역발전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균형발전 관련 업무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 11. 17.>
④ 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1. 17.>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 <2023.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