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3.26.>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보호”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소유자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반려동물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울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22.7.29.>
① 구민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보호를 위한 국가정책 및 울산광역시 남구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2.7.29.>
② 구민은 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물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2.7.29., 2026.3.26.>
①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7.29.>
① 구청장은 유실ㆍ유기동물,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학대동물 중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6.3.26.>
③ 포획한 유실ㆍ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당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기 전 「수의사법」 제2조에 따른 수의사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6.3.26.>
④ 구청장은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을 위해 법 제3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법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6.3.26.>
[제목개정 2026.3.26.]
① 구청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를 하는 경우 동물의 종류, 성별, 연령, 특징, 포획장소, 포획시간, 보호 장소 등을 그 동물의 소유자등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법 제40조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3.26.>
② 구청장은 보호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해 소유자등이 보호 기간 중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소유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26.3.26.>
③ 구청장은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그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에 따라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법 제45조에 따라 기증ㆍ분양할 수 있다.<개정 2026.3.26.>
④ <삭제 2026.3.26.>
⑤ <삭제 2026.3.26.>
[제목개정 2026.3.26.]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참고하여 반려동물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6.3.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3.26.>
1. 반려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소유자등의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동물보호와 동물학대 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3.26.>
구청장은 반려동물 실태조사 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민간단체 또는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7.29., 2026.3.26.>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반려동물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반려동물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7.29., 2026.3.26.>
1. 저소득층 가정과 홀로사는 노인, 한부모 가족 등 소외계층의 반려동물을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에 따른 필요 경비<신설 2022.7.29.>
2.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에게 장착하는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삽입 비용<신설 2022.7.29.>
<삭제 202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