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구민이 일상 속에서 광주와 동구의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 소양을 갖춤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가치있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도시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구민이 일상 속에서 광주와 동구의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 소양을 갖춤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가치있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도시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개정 2026.7.1.>
1. 광주의 인문적 특성과 의병운동, 동학혁명, 광주학생독립운동, 5.18민주화 운동 등에서 나타난 공동체문화의 정체성의 시작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의미를 찾고 알아내기 위하여 활동한다.
3. 광주와 동구가 가진 전통문화의 토대 위에 새로운 창조적 역량을 발휘하여 공동체를 이롭게 하고 혁신적 발전의 힘을 기른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인문도시”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일상생활에서 인문정신에 기반을 둔 삶을 추구하고, 이웃과의 교류를 통해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여 다음 각 목의 내용이 실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가. 인문정신을 통해 도시 문제점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는 도시
나. 사람 중심의 자연 및 주거환경을 가진 도시
다. 인문자산의 발굴과 보존 및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도시
라. 이웃과의 활발한 교류와 배려가 있는 도시
마. 일상 속 인문활동과 프로그램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시
바. 예술인ㆍ학자ㆍ주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도시문화가 창조되는 도시
2. “인문정신”이란 인간의 자유를 중시하되 타자의 인격도 존중하고, 합리적사고와 비판을 통해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며, 창조적이고 생태적인 시각을 삶속에 조화롭게 구현하는 통합적 사고를 말한다.
3. “인문자산”이란 도시ㆍ장소ㆍ사람ㆍ자연 등 도시 안의 물리적 환경을 포함하여 역사ㆍ철학ㆍ민속ㆍ문화ㆍ예술 등 거주민의 정서와 문화 형성에 관여하는 다양한 사회ㆍ역사ㆍ문화적 요소들을 말한다.
4. “인문활동”이란 인문정신의 증진을 기반으로 수행하는 독서ㆍ교육ㆍ창작ㆍ봉사ㆍ토론ㆍ저술 등 관련 활동들을 말하고, “인문활동가”는 인문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2.11.>
5. “인문축제”란 인문정신의 확산 및 공동체 회복에 필요한 인류보편적 인문가치를 주민과 나누고 지역의 인문자산을 공유함으로써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개정 2025.3.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문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사업을 활성화 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구민은 인문도시 실현을 위해 공동체적 관점을 가지고 이웃에 대하여 관심과 배려를 가지도록 노력하며, 인문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함을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인문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인문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
2. 인문자원의 지속적 발굴 및 육성
3. 구민의 인문도시 조성과 관련한 활동 지원
4. 인문 관련 각종 행사 개최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5. 인문도시 조성을 위한 인재 육성 및 교육 사업
6. 동아리ㆍ단체 등이 시행하는 인문활동 및 시민 주도의 인문사업 지원
7.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국내외 인문 교류 활성화
8. 도시재생ㆍ도시개발시 인문적 연구 지원
9. 그 밖에 인문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소외계층의 인문학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신설 23.7.24.>
1. 장애인, 노인, 아동ㆍ청소년 등의 인문학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다문화 가정의 인문학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문도시 조성을 위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인문 프로그램 및 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3. 인문도시 조성 주체와 제도 검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문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① 구청장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인문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26.7.1.> 1. 구민의 인문 프로그램 지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소외계층, 아동ㆍ청소년 등 인문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문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인문자원 해설 및 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신설 2022.2.11.> 5. 구민의 저술 및 출판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2.11.>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인문도시 거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거점시설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강좌, 요리실습 등 체험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신설 2022.2.11.> 7. 그 밖에 구민의 인문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2.2.11.>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단체 등에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7.1.> ③ 구청장은 구 소유 시설물의 유휴공간을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문활동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과 방법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 대상 :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문활동에 참가신청을 하고 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한 자 2. 지원 방법 :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문활동에 관해 자체계획에서 규정한 방법 3. 지원 범위 :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비 및 저술활동에 참여한 구민에 대한 저서 배부 등 [조문 신설 2022.2.11.]
① 구청장은 구민과 예술인 등의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인문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인문ㆍ예술ㆍ문화 동아리와 단체의 의견 수렴의 장을 정기적으로 마련한다.
② 구청장은 인문활동 동아리 및 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인문도시의 확대를 위하여 마을 조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마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지역의 인문자산 및 인문정신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인문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용역ㆍ조사 및 행사 개최에 따른 경비가 필요한 경우
2. 사전 및 현장접수를 통해 행사에 참여하는 축제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지역상가 상품권이나 할인권을 지급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보상금이나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가. 축제와 관련된 각종 전국 공모 입상자
나. 축제 프로그램 경연대회 입상자
다. 각종 공연, 경연참가자 및 참가단체
③ 구청장은 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축제장을 방문하거나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31.]
① 구청장은 인문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인문도시조성위원회를 둔다.<개정 23.7.24., 2026.7.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인문도시 조성사업 기본ㆍ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2. 각종 인문도시 관련 정책의 연구 및 개발
3. 인문도시 조성 관련 시책에 대한 제언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문도시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3.7.2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며,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3.7.24.>
②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구의원, 학계, 시민사회단체, 구민 등 인문학 및 인문도시 조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해당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3.7.24.>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3.7.2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3.7.24.>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2회 소집 운영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3.7.24.>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심의나 의결에서 제외 된다.
1. 해당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척 또는 스스로 회피
2.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 위원장은 해당 위원 배제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관련 부서의 장이 된다. <신설 23.7.24.>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기관ㆍ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질병, 품위손상,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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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3.7.24., 2026.7.1.>
① 구청장은 인문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 시 관계부서에 협조를 지시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소용되는 인문자원을 연구하여 도시재생ㆍ도시개발사업에 적용하고 활용될 수 있게 한다.
구청장은 인문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타 자치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① 구청장은 인문도시 조성에 공적이 있는 자와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7.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