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교육 과정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최소 100시간 이상으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4. 12. 11.>
1.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과 자세
2. 문화관광자원의 가치 인식 및 보호
3. 관광객의 특성 이해 및 관광약자 배려
4. 관광정책 및 관광산업의 이해
5. 한국 주요 문화관광자원의 이해
6. 지역 특화 문화관광자원의 이해
7. 해설 시나리오 작성 및 해설 기법
8. 해설 현장 실습
9. 관광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과정 참여자 중 출석률 80% 이상 출석한 사람만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필기 및 실기 평가(현장 시연)로 구성되며, 그 평가 점수가 각각 최소 70점 이상이고, 3개월(104시간 이상)의 실무수습 과정을 마친 사람을 최종 선발한다. <개정 2024. 12. 11.>
④ 최종 선발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및 성 인지 감수성 교육을 추가 실시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은 카드로 발행하여야 하며, 관광해설사 활동이 종료 또는 정지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반드시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강서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은 별표와 같이 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소속감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필요 물품을 제작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설 활동 후 활동 일지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활동 일지 내용에는 일자, 시간, 코스, 참여 인원, 해설 내용 및 특이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는 활동 일지 제출을 전제로 하며, 활동 일지는 활동 완료 후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활동비는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⑤ 활동비 지급 기준은 2시간 이상 활동 시 활동비 전액(50,000원)을 지급하며, 활동 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활동비의 70%(35,000원)를 지급한다. 다만, 당일 현장 취소(해설사가 출발 지점에 도착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도착 지연으로 해설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활동비의 40%를 지급한다.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