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있는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있는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5.7.10.>
2. “현장체험학습”(이하 “체험학습”이라 한다)이란 숙박형 현장 체험활동, 일일형 현장 체험활동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사전답사”란 체험학습 실시경로, 시설의 안전위생, 유해환경 인접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체험학습 책임자 및 인솔교사가 사전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7.10.>
4. “안전교육”이란 체험학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화재, 풍수해 등의 모든 재해로부터 학생들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준비를 위한 교육을 말한다.
5. “보조인력”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말한다. <신설 2025.7.10.>
6.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7.10.>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체계적인 학생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0.>
① 교육감은 도에 있는 각급학교의 체험학습에 따른 학생안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생안전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학생안전향상에 관한 지원 방안
3. 안전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방안 <개정 2025.7.10.>
4. 안전교육 운영지원 방안
5. 학생안전사고 대응 방안
6. 학생안전 관리ㆍ감독 방안
7. 보조인력 지정 및 배치 기준 방안 <신설 2025.7.10.>
8. 그 밖에 교육감이 체험학습을 할 때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7.10.>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체험학습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1. 체험학습 학생안전대책
2. 체험학습 안전교육실시
3. 그 밖에 학교장이 체험학습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7.10.>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5.7.10.>
③ 학교장은 숙박형 체험학습에 관한 제2항의 심의 사항을 기초로 체험학습 실시 전에 교육감에게 통보한다.
① 학교장은 체험학습 시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 시설, 교육활동 등의 위험요소에 대하여 사전답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② 학교장은 체험학습 참가학생들의 안전도모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장소, 시설, 교통, 교육활동 등에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는 사전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0.>
③ 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험학습 중 안전대책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사전답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7.10.>
1. 지역기관 방문, 박물관ㆍ도서관 견학, 강의 참가 등 단순현지 체험학습
2.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을 이용하는 체험학습
3. 1일형 체험학습
④ 제2항에 따른 사전답사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자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0.>
⑤ 사전답사를 하는 때에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체험학습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체험학습 전에 학생들에게 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상되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인솔 및 지도 교사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교통수단 운전자 및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유사시 비상 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학생,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학교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험학습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보조인력을 배치할 때 학생의 특성, 활동 유형, 숙박 여부, 참여 학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보조인력을 배치할 때 교육감이 정하는 안전 관련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안전을 담당하는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0.>
학교장은 체험학습의 계획 수립단계부터 평가단계까지의 전체 과정에서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교육감은 체험학습에서 학생안전 등의 문제를 보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학교장에게 시행보류, 시행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