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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448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19-07-30공포 2019-07-30공포번호 045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교 학생에게 비만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비만”이란 신체에 과다한 체지방을 가진 상태를 말한다.
4. “비만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비만 예방활동과 비만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학교체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단위학교의 비만 예방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비만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만 예방교육 기본방향 및 활성화 방안
2. 비만 예방교육 관련 담당자 연수
3. 비만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비만 예방교육의 적정 시간 확보 방안
5. 비만 예방교육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6. 비만 예방교육 관련 홍보
7. 아동ㆍ청소년 대상 건강생활습관 개선
8.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제5조

프로그램 등 개발 및 지원

①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비만도 조사

① 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의 비만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의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을 학교급별, 학년별, 성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비만도 통계를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연수 지원

①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만 예방교육에 대한 연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 연수를 실시할 경우 비만 예방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전문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비만 예방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사무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홍보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담당교사, 학부모 및 학생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의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보건소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