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미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사업 또는 시설 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미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사업 또는 시설 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원표지판”이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나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 시설 또는 단체의 내부ㆍ외부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4. “지원표시”란 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하거나 임차한 차량ㆍ물품ㆍ장비 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행사 등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았음을 나타내는 문자와 기호 등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시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경상북도의 자금이거나 국가 또는 경상북도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지원표지판의 설치 또는 지원표시가 필요한 대상 및 지방보조금액, 기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지원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명 및 지방보조사업자(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
2. 지방보조금 지원기관
3. 지방보조사업 내용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시설자금과 운영비를 모두 지원받는 경우, 시설표지판과 운영표지판 모두 설치해야 한다.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차량에 지원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물품 또는 장비 등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물품ㆍ장비 등에 지원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행사의 경우에는 현수막, 팸플릿 등에 지원표시를 해야 한다.
①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다만, 지원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관리한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관리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시설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 후 지원표지판의 설치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가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해야 한다.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철거한다.
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3.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표지판 설치 및 지원표시 기간이 지난 경우
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지원표지판 등의 설치ㆍ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관리감독은 해당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지원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