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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445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2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대행기관”이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단양군을 말한다.

제3조

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여론수렴
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운영·사무처리 등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장인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회의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대행기관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5조

경비지원 및 준용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및 통일교육 확대 사업
2. 해당 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3. 북한 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4. 협의회 위원의 역량강화 또는 교류를 위한 국내ㆍ외 연수
5.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6.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과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도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

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군수는 지역 사회의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에게 「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