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 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ㆍ12ㆍ31〉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일반운전자는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상품권 등 30만원 이내의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ㆍ12ㆍ2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24ㆍ12ㆍ27〉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과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ㆍ12ㆍ31〕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및 안전사고 예방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ㆍ12ㆍ31〕